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
“교과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즉시 수용해야”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가해자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한 지침은 교과부 훈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행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과부가 학교폭력 기록의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학생부 기재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지침 개정을 권고했지만 교과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에 폭력 가해 기록을 남기려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부에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들은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제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경찰을 거치지 않고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취지와 비교해보더라도 현재 교과부의 지침은 지나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국회 교과위 위원들과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뿐만 아니라 ‘학생도움카드’ 작성 등도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교과부가 시·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