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구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120만원 원심 확정’
김종갑 중랑구의원(가선거구:면목3·8동, 망우3동)이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지난달 3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이유로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살포를 두고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는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명함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중랑구 가선거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시현 의원이 2011년 7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갑 의원까지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2월 대선에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종갑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구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을 통해 주택가 등지에 명함 512장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