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의무휴업’ 내달말 가능할 듯
  • ‘대형마트 의무휴업’ 내달말 가능할 듯
    중랑구 조례 개정…인근 구와 휴업일 조율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와 관내 대형마트들이 내달부터 다시 의무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랑구는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유통산업발전 조례)를 개정, 지난 8일 공포함에 따라 조례가 발효되는 내달 8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중랑구에서 지난 5월 27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와 SSM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전국 지방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잇따라 받아들여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8월부터 일제히 의무휴업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고 있다. 반면 코스트코 상봉점은 국내 대형마트들과 달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으나, 최근 중랑구 등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의무휴업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 자치구들은 속속 기존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전체 또는 인근 자치구를 묶어서 의무휴업일을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치구마다 휴업일이 다를 경우 휴업하지 않는 매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애초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은 종전대로 휴일 휴업을, 대형마트들은 평일 휴업을 원하고 있다”면서 “의무휴업 시행은 규칙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구청장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요일과 실시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 조례 개정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시행했던 대로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인근 자치구와 동일한 휴업일을 맞추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개정 조례의 발효시점이 내달 8일이지만, 노원 등 인근 자치구의 조례 발효 시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달 말에나 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대형유통기업은 서울 강서구가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영업제한을 재개한데 대해 개정조례가 유통법에 어긋난다며 11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 조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나 구청장 재량권 인정 등 기존 조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자치구들의 조례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글쓴날 : [12-11-02 12:55]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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