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학 국가장학금 1조원 증액…성년 기준 만 19세로
음식점 메뉴판엔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 표시해야
2013년도 예산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0~5세 아동을 둔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1조250억원 증가한 2조775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소득 하위 30%까지 가능했던 지원대상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된다.
또 음식점 메뉴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할 수 없고,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외부에 최종지불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 복지 = 만 0~5세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10만~2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만 0~2세 영유아를 키우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만 받았다. 여야는 이를 위해 2538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만 0~5세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22만~39만4000원의 보육료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지난해까지는 만 5세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만 3~4세로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암환자가 간암 항암제인 ‘넥사바’와 위암 약제 ‘TS-1’을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5%(기존 50%)만 내면 된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음식점 메뉴판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가 사라진다.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적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외부에 최종지불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 교육 =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가구별 소득 하위 30%까지만 대학 장학금(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소득 하위 80%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1조250억원 증가한 2조775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학금 지원 액수도 늘릴 계획이다. 소득수준별 지원액은 이달 중 결정된다.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성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 노동·환경 =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101만574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임시·일용직·시간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감시·단속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될 수 있다.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지원금도 연간 6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환경부가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교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알리는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행된다.
■ 법원·검찰 =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점점 청소년이 조숙화하는 현실과 세계적인 추세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1학년도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6월19일부터는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형법의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다.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형법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칭한 문구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다. 남성은 법률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었던 부작용을 없애는 취지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력자 등이 부양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우 최진실씨의 죽음 이후 논란이 됐던 ‘친권 자동부활’은 금지된다. 이혼 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쪽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심리를 통해 적절한 친권자를 정한다.
이외에 이달 21일부터 전자소송이 가능한 범위가 현행 특허·민사 소송에서 가사·행정 재판까지로 넓어진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확정판결이 내려진 형사 사건은 그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