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서울] 소득 관계없이 만 3~5세 전원 보육료 지급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
2013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전체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복지·건강=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원이 책임지고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원’ 제도가 서울의료원 총 623개 병상 중 180개 병상에서 시범 운영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또 현재 10종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에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이 추가된다.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양고기(염소 포함)·명태·고등어·갈치가 추가돼 총 16개로 확대된다.
■ 여성·교육·경제=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되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가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에게 매월 22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뀐다. 무상급식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며, 학습준비물비 지원금도 초등학생 1인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만 18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2년 동안 매달 27만5000원의 지원금이 직접 지급된다.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 관련 각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허브’도 2월 중 문을 연다. 여성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본격 시행돼 구로구 천왕동에 싱글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처음 설립되며,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 보관함도 설치된다.
■ 환경·주택=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서울 전체로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일정 비용만 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많이 버릴 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전용봉투·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부피측정 방식 등이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 교통=새해부터 새로 출고되는 시내버스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현재 시속 110㎞에서 80㎞로 강화된다.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출고된 버스들도 1분기 안에 제한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출근길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한 달 치 지정좌석 이용권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1월부터 강동∼강남역, 은평∼강남역 노선 예약이 시작된다. 자전거전용도로 위반 범칙금은 인상된다. 자전거도로에 일반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할 경우 전용차로 통행 위반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2월부터는 저상버스 뒷면 유리창에 ‘장애인 탑승 중’을 알리는 안내 장치를 설치해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잔액을 보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안심카드’가 도입된다.
■ 문화·관광=서울 시티투어버스 운영 노선에 남대문시장·광장시장·평화시장 등 서울 전역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가를 투어하는 ‘전통시장 노선’이 추가된다. 50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장충체육관은 첨단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복합공간으로 재단장, 10월 재개관할 예정이다.
■ 기타 시민생활분야=하수도 요금이 평균 20% 인상돼 가정용 1단계(0~30㎥)는 220원에서 260원으로 오른다. 기존 10분에 1000원 단위로 부과되어온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분당 500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