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ㆍ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음식점ㆍ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중랑구는 오는 1월 31일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기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우선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음식점은 신고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외부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불금액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1층은 출입문 주변에 2층은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갈비 등의 고기는 100g 단위로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66㎡이상 이·미용실도 옥외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 이용업소는 3개(면도·이발·염색)이상, 미용업소는 5개(커트·드라이·염색·퍼머·코팅) 이상 품목에 대해 업소 밖의 주출입구 등 쉽게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3-02-04 15:41]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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