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중랑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인 자(옛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 및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