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사회문제로 대두
주택건설 과정서 소음규제 기준 강화 필요성
“공동주택 생활자 윤리지침 등 관리규약 마련 시급”
층간소음으로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65%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서 층간소음 분쟁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되었으나 2009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대상인 데다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주택을 설계하거나 준공하는 단계에서 소음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소음을 완전히 줄일 수 없는 만큼, 공동주택 생활자들이 윤리지침 등을 담은 관리규약을 제정해 상호 존중하는 생활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의원 이미경)과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차상곤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한다면 층간소음 해결 및 민원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차 회장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하남시 동일하이빌아파트가 민원 발생이 20건에서 2건으로 90%, 대구시 녹원맨션 아파트가 39건에서 5건으로 87%, 부산의 세명그린타운 아파트가 25건에서 3건으로 88% 민원이 감소했다”며 “관리규약을 지원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 시설보수 및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희 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해 주택법, 소음ㆍ진동법, 환경분쟁 조정법,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 중 선택적으로 만족하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바닥두께 기준(210㎜)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구조(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만 충족할 경우 성능기준 적용은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