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동 263-3 일대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 재산권 행사 불이익 민원 해결
중랑구 망우동 263-3 일대 6016㎡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해제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둘 이유가 없는 지역이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일 도로로 단절됐거나 그린벨트 경계선이 토지를 관통해 활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 일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구역 지정 때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 '경계선 관통 대지', 도로나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다. 환경평가 등급이 1ㆍ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과 국ㆍ공유지가 50% 이상인 지역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원구 공릉동 27-10 등 경계선 관통 대지 112필지 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 일대 등 소규모 단절 토지 3곳 2만2223㎡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가장 많이 해제됐다. 이어 강동구 7475.1㎡, 중랑구 6016㎡ 등의 순이었다.
시는 4일부터 시와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내용을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8월께 구역 해제 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 지정되었으며,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 해제를 추진한 2000년대 이후 시에서는 주택이 100호 이상인 집단취락과 임대주택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장기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