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 불응한 40대 수사의뢰
서울보호관찰소는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 지시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김모(남, 44세)씨를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김씨는 살인죄로 지난 1997년 12월 징역 10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치료감호 중 올 1월 3일 가종료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으며 출소 이후 현재까지 약 20회에 걸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 직원의 충전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적인 충전지시 위반 등 효용유지의무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대상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관찰소의 설명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전자장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김씨는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에 대해 기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