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본격적인 유기동물 관리
동물구조협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위탁계약 등
주인없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유기동물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최근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동구협)와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사업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유기동물 관리에 나섰다. 만약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중랑구청 지역경제과(☎2094-1287)나 동구협(☎031-867-9119)에 신고하면 된다. 동구협에서는 24시간 이내에 현장출동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포획해 간다. 포획된 유기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유기동물 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게 되며 10일간의 공고기간이 지났음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기증 또는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길고양이 소리나 싸움 때문에 불편할 경우에도 TNR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반이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 후 다시 포획한 자리에 재방사한다. TNR은 포획(Trap), 중성화수술(Neuter), 재방사(Return)의 절차를 뜻하는 약어로, 이로 인해 길고양이의 발정음, 영역다툼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갈수록 늘고 있는 개체수를 줄이며 동물보호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1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식별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는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기르다 적발되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을 감소시키고 유실동물의 반환율을 높일 수 있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구는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을 하지 않거나 주택가 골목 등의 길거리에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 안내문 부착, 견주 지도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발생 감소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견 동물등록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구는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의 위해요소를 예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