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흡연 외국인 노동자 2명 구속
서울 중랑경찰서는 대마를 채취, 건조해 보관하며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 흡연 혐의로 한국인 노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각각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 등 2명은 불법 체류자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하수관 제조 공장에서 일하면서 대량의 대마를 채취해 공장 기숙사내 옷장, 소파 등에 숨겨 보관하며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일하는 공장 인근 야산에서 대마를 발견한 뒤 이를 채취해 말린 후 대마초를 만들어 최근까지 100회 이상 상습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고물상 업주인 노씨는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얻어 수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