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의무화법 발의
  • 서영교,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의무화법 발의

     

     

     검·경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강압 수사나 진술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영상진술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피의자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시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정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도입된 영상진술녹화제도가 진술 확보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할 때 진술녹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3-05-10 13:21]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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