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추진구역에 오피스텔 허용
서울시, 연면적 10%까지…해제구역엔 대안사업 지원
9월까지 252곳 실태조사 완료…갈등지역은 특별관리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비교적 분양이 잘 되는 오피스텔을 10%까지 더 짓도록 하고, 융자 지원도 저리에 최대 30억원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부양책을 내놨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에는 개량·신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박원순 시장이 ‘주민 의견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수습대책을 내놓은 지 14개월 만이다.
시는 기존에 불허했던 사업 추진 구역의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최대 1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에서 상가 미분양을 우려하며 뉴타운·재개발 조합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상가 미분양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뉴타운·재개발 조합이 운영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규모도 기존 최대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금리도 연 4∼5%에서 3∼4%로 인하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인·허가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시는 정비구역 면적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3% 이상 변경할 때 시장이 처리하도록 한 조례를 구청장 권한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은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별 건축물의 개량·신축 등이 가능하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민이 다른 사업을 택할 경우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해제구역 및 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수습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이미 추진(7곳),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52개 구역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실태조사가 늦어지면 조사기간 만큼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구역에 대해 총력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사람중심의 시정 철학 아래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