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포상금’
북부고용센터, 자진신고땐 추가징수 면제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민제보 포함)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취업사실 누락, 이직사유 허위기재, 소득 미신고 등 8가지 주요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서울북부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팀에 방문 및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북부고용센터는 부정수급과 관련해 작년 한해동안 시민제보로 접수된 70건 가운데 35건에 대해 반환명령과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한편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21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