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등 취약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지청장 김석철)은 관내 사업장의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외국인 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파견 근로 등 3대 취약분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금년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청은 올해 5대 취약계층 150곳, 최저임금, 장시간, 파견 근로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130곳,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120곳 등 모두 400곳을 목표로 11월말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근로감독 사업장수 334곳보다 19.8% 늘어난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 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휴가 미부여, 근로조건 미명시, 직장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특히 올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 3개 법률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난해 54곳에서 48.1% 증가한 80곳으로 늘려 감독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15곳과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 65곳 사업장이다.
    한편, 북부지청은 지난해 사업장 334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221개 사업장에서 464건의 법 위반사항을 발견, 2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지 않아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 글쓴날 : [09-02-14 19:48]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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