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석철)은 체불임금 등 단순신고사건들을 집중처리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오던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지청은 이를 위해 관할 지역별로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1,2팀으로 나눠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은 단순금품 신고사건 위주로 처리하며, 그 외의 사건은 조사팀에서 처리하되 임금채권보장팀을 조사팀과 통합 운영키로 했다.
단순금품 신고사건 처리의 경우 민간전문가의 상담일지 및 진술서를 검토한 후 전화상으로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면 출석조사 없이 유선이나 팩스, 현장출장 등으로 처리기한 이전에 지도 해결하도록 했다.
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민원방문객에 대한 초기 심층상담을 함으로써 사건 접수 전에 신속한 조사 및 민사절차 안내가 이뤄지도록 했고, 반복되는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등 취약 사업장 임금체불에 대해 예방 및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