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 제공
경찰청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법적 지원책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 7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 권리 안내에는 ▲법률조력인 제도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보복 우려 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방법 ▲진술조서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분 비밀보장 ▲재판 과정 보호대책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내용이 수록됐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원스톱 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의료지원 등을 안내했다.
안내서는 각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원스톱 지원센터, 일선 경찰서 성폭력 전담 조사관 뿐 아니라 수사·형사부서, 지구대·파출소 등에 배부된다.
경찰은 안내서를 점자와 외국어로도 제작해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