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결심! 중랑구가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금연클리닉 통해 구민건강 증진 도모
오는 7월 1일부터 150㎡(45평) 이상 규모의 일반·휴게음식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전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금연을 권하고 있는 가운데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다양한 금연 정책들을 운영해 구민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중랑구의 대표적인 금연사업으로 보건소 3층에는 3명의 금연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금연클리닉’ 상담실이 있다. 이곳에 등록하면 매주 1회 6주간 보건소를 내방해 금연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금연껌, 금연패치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연 후 약 6개월간 보건소는 문자 및 전화 상담을 통해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희망자를 격려해 준다. 금연 성공시에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매월 2·4주 토요일 오전에는 평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보건소 1층에서 ‘토요 금연클리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 금연희망자가 보건소를 찾아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직장이나 학교 등의 생활터전에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 터 이동금연클리닉’이 있다.
금연 상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흡연자의 금연을 도와주고 금연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필요시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초 건강검사와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등 각종 금연 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올해에도 관내 기업, 민방위교육장, 고등학교, 경찰서 등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등 구민들에게 인기가 좋다.
또한 금연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어머니회 등과 연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캠페인을 펼치는 등 흡연예방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해 관내 공원 4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