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행정정보 사전공개 전면 확대 시행
내달부터 지자체 5천만원이상 행사·축제땐 공개 의무화
“공개도 좋지만, 예산 편성부터 구민 협의가 더 바람직”
국장이상 주요결재문서 공개
정례회의ㆍ65개 위원회 결과
9월초 조례개정안 공포 시행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행정정보 공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구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별도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와 공표 방법을 명시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심의했다. 내달 초에는 이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업무 평가 결과를 비롯해 1억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약정보, 모범음식점 및 어린이집 현황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 등 97개 대상을 늘려 모두 135개 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사전정보공개는 38개 대상이었다.
구는 이와 함께 국장 이상 결재한 주요 정책 문서는 9월부터 전면 공개하고, 구청장이 주재하는 주요정책 추진회의 등 정례회의를 비롯해 65개의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및 그 결과도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공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구는 홈페이지 콘텐츠를 신규 개설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기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현행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향후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나 구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 등을 적극 발굴해 더욱 활발히 정보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내동 주민 정영환씨(가명·54)는 “중랑구가 그동안 의문이 들었던 예산사업의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라도 사전정보공개를 확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단지 (정보를)공개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구민들과 협의하고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랑구 관계자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중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필수요소다”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한다는 대원칙으로 구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가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9월부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에 지방 행사·축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집행하는 비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직간접 비용에는 참여자 인건비, 유명연예인 초청비용이나 언론홍보·광고료, 행사시설·임차비 등 행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들은 행사·축제 전체를 보여주는 총괄표와 사업개요, 예산액과 집행액, 행사·축제 원가,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1억원, 기초단체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광역단체는 5000만원, 기초단체는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개항목도 올해 7개에서 내년부터는 1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