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상봉점 내달 개점…우림시장 반발 거세

현재 대형마트 5곳이 들어선 중랑구에 홈플러스가 내달 문을 연다. 입점지인 상봉동 인근에는 이미 이마트와 코스트코가 포진하고 있어 홈플러스까지 가세하면 치열한 ‘대형마트 3파전’도 예상된다.
대형마트 등쌀에 우림시장 등 지역 소상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중랑구는 지난 11일 ‘홈플러스 상봉점’ 대규모 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가 개설될 경우 30일전에 예고토록 하고 있다.
홈플러스 상봉점은 상봉동 프레미어스 엠코 지하 2층에 2만1752㎡ 규모로 입점해, 내달 20일 쯤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상봉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전인 지난 2010년 점포개설 등록을 마쳐 전통상업 보존구역 입점제한 등 현행 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개설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인근 소상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우림시장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사업조정을 접수해 현재 조정이 진행중이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판매 제한품목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지난 2일과 10일 입점을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연데 이어, 16일에도 강도를 높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림시장 대책위는 재래시장 발전기금을 비롯해 전 일요일 휴무제, 세일 금지, 판매제한품목 등을 주장하는 반면 홈플러스 상봉점은 아직까지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월드컵시장 조합 등은 조정 1년만인 지난 2월말 1차 식품 일부품목의 판매제한을 비롯해 시장과 합정점, 마포구청 간 상생협의체 구성, 전통시장의 마케팅 물품을 2년간 지원키로 하는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봉점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발효 이전에 개설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입점은 합법적”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청 나름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