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치적 사건 처리 지연"
서영교 의원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해 신속히 판결해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제사건 다수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심리를 미뤄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14조 3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5년 11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장기미제사건 상위 10건 중 3건은 사학법 관련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 역시 4년 5개월간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김종익씨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이라며 "처리가 오랫동안 지연된 것은 정치권 눈치 보기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다 지쳐 청구인이 취하하는 경우도 전체 취하사건 중 40%가 넘었다.
서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취하사건 현황(9월 30일까지)'을 살펴보면 31건 중 13건(41.94%)가 장기미제상태로 취하처리 됐다. 1년 이상의 심리기간을 거치고도 취하 처리가 된 사건은 8건으로 25.81%였다. 상위 10건은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평균 4년 2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