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값싼 틀니' 치기공사 적발
노인들을 상대로 싼 값에 틀니를 해주겠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치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레진, 발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위반)로 조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랑구 면목동의 사무실에서 김모(60)씨 등 9명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불법 진료비로 567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치아 하나당 시중 가격의 절반 정도로 치료비를 정해 50대 이상 고령자를 상대로 이 같은 불법 치료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같은 수법으로 90여 명에 달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진료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적발됐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법 진료임을 알고도 가격이 싸 조씨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