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주가 등기소에 건물멸실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구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구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화재가 나서 멸실됐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멸실) 등기신청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기촉탁을 희망할 경우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교육세, 등기 수입증지,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면 구청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게 된다.
구는 건축주가 등기촉탁을 의뢰해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물표시 변경등기 촉탁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도록 한다고 구 관계자는 말했다. 문의는 중랑구청 건축과(☎490-33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