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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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3일까지…위반자 과태료 경감 혜택

     

     중랑구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3일간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는 허위 전입 의심자, 무단전출자와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개별변경도 실시하게 된다.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1/2 경감하여 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자는 3/4까지 경감해 준다.

  • 글쓴날 : [13-11-21 02:4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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