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4 지방선거 D-180일
  • 내년 6·4 지방선거 D-180일
     
    6일부터 광고물 설치 등 제한·금지사항 적용
    선거일 아니면 SNS,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중랑구청장, 서울시의원, 중랑구의원, 각 정당 당원협의회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만 참석할 수 있다.
    또 선거일전 18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반면,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일이 아닌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랑구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위법행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지만, 선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운동은 내년 5월2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3일까지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식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내년 2월4일부터, 시·도의원 선거와 구·시의원 선거,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21일부터, 군의원선거와 군수선거는 3월23일부터 받는다.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가능하다.

  • 글쓴날 : [13-12-24 03:17]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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