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공공기관 민원 신청시 반드시 필요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지금까지 써왔던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동(洞)과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제출 때도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되지만,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기집 주소 또는 찾고자 하는 주소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과 스마트폰 앱(App) ‘주소찾아’에서 검색할 수 있다. 문의(☎2094-1465)

  • 글쓴날 : [14-01-14 01:01]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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