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파트’ 분양서류 위조 20대 구속
자녀수를 최대 7명까지 허위로 늘려 다자녀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게 해준 20대 위조 전문가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다자녀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수백장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도피했던 허모씨(29)를 4년 만에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0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아파트 특별분양을 신청하려는 27명에게 180여건의 위조 공문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당시 25세의 나이에도 업계에서 손꼽히는 문서위조 전문가로 통했다.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최대 7명까지 늘린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주거나 자녀가 많은 사람의 가짜 주민등록등본을 만든 뒤 위임장을 써준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사기분양을 기획한 부동산 업자와 공범 등 17명을 검찰에 이미 송치했으나 허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4년간 도주생활을 했다. 허씨는 도피생활 중에도 특기를 살려 가짜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이고 다녔으나 결국 덜미를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