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치달았던 신내동 화약고가 이전 강제조치를 통해 올 연말까지 공원으로 조성된다. 문병권 구청장은 7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신내동 화약고 이전 소송에서 중랑구청이 승소해, 2월부터 이전과 관련한 강제조치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구랍 12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랑구는 신내동 화약고 소유주인 삼성화약과 2012년 말까지 이전을 합의하고 2011년 보상비 70여원을 지급했으나, 삼성화약이 손실보상금 증액 및 재결 취소 소송, 행정대집행 계고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버텨왔다.
이에 맞서 중랑구도 부동산 인도 소송과 점유 이전 및 화약류 반입 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화약고 이전을 추진, 승소를 거뒀다.
구는 2월부터 화약고 강제 이전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해 올 연말까지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내동 화약고는 1971년 9월에 화약제조 업체인 삼성화약이 당시 과수원이었던 땅(신내동 777-3)을 사들여 저장고를 지었고 현재 산업용 폭약과 도화선, 불꽃류 화약 등이 6개동 건물에 약 10t이나 저장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난 1990년부터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전요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