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4월말까지…6·4 지방선거 완벽하게 지원
중랑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오는 6·4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 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조사 ▲동 주민센터에 거주여부 사실조사가 요구된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또한, 주민등록 미 발급자의 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 부착도 포함된다.
조사는 공무원 및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 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과 금액의 1/2 경감하여 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자는 3/4까지 경감하여 준다.
중랑구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 조사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에 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2094-0435)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