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주변 호텔 훈령' 부정의견 누락"
박홍근 의원, 교육환경 보호 포기한 자기 정체성 파괴 행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주변에 호텔업을 허용하는 문제를 다룬 교육부의 훈령안에 대해 현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지역 4개 교육지원청이 교육부 훈령 중 일부 조항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누락하고 교육부에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들은 훈령 제 3조에서 호텔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데 대해 "신분노출과 청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7조에서 호텔사업자가 심의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교육감이 행정기관에 호텔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관광진흥법에 호텔 인허가 규정이 있는 만큼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최종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을 모두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낸 서부·남부·중부·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시내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승인 신청의 80~90%가 집중된 곳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견”이라며 “시교육청의 허위 보고는 교육환경 보호를 포기한 자기 정체성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교육청은 ‘4개 교육지원청이 낸 의견들이 거칠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정리를 한 것뿐’이라는 해명을 했지만, 지난 4월 8일 ‘유해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 앞 신설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요청한 바 있는 시교육청으로서는 일선 지역교육청들의 부정적 의견이 부담스러워 허위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