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유권자 ‘거소 투표제’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 등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랑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혹은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거소투표 희망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30~31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