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지난 1일「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현역병 모집 전형참석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며,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등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를 위반하는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가 미사용자 연가 가산 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 중 병가 사용자와 미사용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가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무요원의 경미한 병가를 억제하고 병가 사용자와 미사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기간 완화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 구제 등을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 기간을 완화해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 재외국민 2세 국외거주 요건 명확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해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 부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를 위반하는 자연계대학원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관련 서식 정비
사회복무요원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처리기간, 업무처리 절차 등을 표기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보상금 처리로 청구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했다.
○ 병역자료 보존기간 명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해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령에는 병역자료 보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에 병역자료 보존관련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불법 파기를 방지하고자 했다.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