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익근무요원 '실형'
재소집이후 '상습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 이탈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소집된 이후 무단결근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이문세 판사)은 재소집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재까지 약 6개월 정도만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점, 체포 당시 나이가 만 40세로 병역법에 의해 올해 12월31일에 병역의무가 종료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999년 7월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이탈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김씨는 2009년 12월 재소집된 직후인 이듬해 1월15~26일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던 김씨는 올해 5월3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