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러 음식까지 시켜먹고
노래방 업주 협박한 일당 구속
노래방 수십곳을 돌아다니며 도우미를 불러 중국음식까지 시켜 먹은 뒤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수백만원 상당의 노래방비를 내지 않은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습공갈)로 김모(33) 씨와 이모(46) 씨를 구속하고 배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와 광진구 지역 노래방을 다니며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660만원 상당의 노래방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성업주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유흥을 즐긴 뒤, 잔액이 없는 카드를 주고는 “아내가 카드를 정지시켰다. 아내가 찾아오면 당신이 책임질거냐”, “내가 이 동네 깡패는 다 안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와 같은 말로 업주를 협박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업주의 얼굴에 과일을 던지는 등의 폭행도 일삼고 노래방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업주에게 돈을 갈취한 적도 있었다.
김 씨 등은 양장피 등 중국음식을 시켜먹으며 도우미들과 6시간가량 놀다가 80만원의 비용이 청구된 적도 있었지만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에 “도우미와 공짜로 술을 마시며 놀 수 있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이 된다고 말해도 업주들이 진술을 꺼려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확인된 범행은 18회지만 같은 범행을 수십 차례는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아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하지만 동네조폭 특별단속 기간인 올해 12월 11일까지 이들 업주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