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기초연금 1182억 미편성
서울구청장협의회, 강남구 제외한 24개 자치구 결의
국비 지원 확대 요구…내년 ‘복지 대란’ 파장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16%로 인상” 요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내년도 복지비 예산 중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재원의 일부인 1100여억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내년 서울 각 자치구 주민들의 하반기 기초연금과 보육비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비)에 이어 기초연금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복지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증액분과 정부·국회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40%) 중 미이행분 5%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가 예산편성을 거부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무상보육비는 약 1182억원이다. 강남구는 내년 예산에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협의회는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지만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도 지방정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 감소나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서로 분담해 낸다. 기초연금은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70%, 15%, 15% 비율로 부담하고, 무상보육은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35%, 45%, 20% 비율로 분담한다.
협의회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발생한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을 35%에서 40%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는 2012년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로 인상하기로 의결했으나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협의회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