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상가임차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서영교, 상가임차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상가 임대차계약 10년 연장, 퇴거비용 보장해야”

    서영교 국회의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퇴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중랑갑)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법안보다 임대차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 임대차 보호를 위한 3대 핵심 대책을 포함한 법안은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정부·여당안을 발의한 김진태 의원의 개정안에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협력의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권리금 보험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권리금 보호가 핵심이다. 이 법안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건축 건물의 경우 권리금 보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을 할 경우 퇴거료를 보상하는 제도도 규정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제에는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 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15년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임차 상인들이 생존권과 영업가치를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또 임차인들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기간을 10년까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을 이유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해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났다"며 "법정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 한 채 쫓겨나 재산을 잃고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글쓴날 : [14-11-27 11:30]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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