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집 방화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언니 숨지고,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여자친구의 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A씨(27·여)의 집 창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A씨의 언니가 숨지고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의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이웃 주민 여성도 찰과상을 입었다.
정씨는 자신과 10개월 간 교제한 A씨가 결별 후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셀프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2L짜리 생수병 3개에 담아 자신이 묵었던 한 모텔 주차장에 숨겼다.
범행 직후 정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지만 동네 선배들의 설득 끝에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수단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해 한 때 연인관계였던 설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이 사건의 원인 일부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범행으로 A씨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부모는 장녀의 참혹한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