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진구 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 나진구 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 회계책임자 유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구민을 상대로 좌담회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진구(62) 중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오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나 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교체를 뒤늦게 신고하고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 유모(6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구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 자신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교육계, 문화계,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을 듣는 좌담회 형식의 ‘타운홀 미팅’을 세차례 개최한 바 있다.
    선거 회계책임자 유씨는 선거기간 중 지방선거 사무원 교체를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에도 지연 신고를 했고, 신고기간이 지연된 사무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후보자가 일부 계층의 건의 등 요청을 받아들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후보자 블로그 등에 게시된 현장사진이나 선거사무소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후보자가 영향력있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나 구청장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후보는 선거에서 법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해왔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통상적으로 실시했던 적법한 형식의 미팅이라는 점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선거사무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마땅하다”며 “30년 이상 모범적인 공직자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선거 당시 경황이 없어 제대로 법을 인지하지 못한 때문이지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나 구청장과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 글쓴날 : [15-01-17 16:30]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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