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 활동 전 통합진보당원들 집행유예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결성하고 북한 체제를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단체를 주도한 이준일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소풍의 전 대표 김모 씨 등 8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등과 연대해 집회에 적극 참여했고, 이적성이 있는 문건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등이 국가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우리 사회의 포용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소풍'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촉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5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