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구 구청장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유죄 명백하지만, 직 박탈은 가혹”
나진구 중랑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나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구정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검찰은 나 구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30일 좌담회 형식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진구(62) 중랑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 등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구청장 후보의 회계책임자 유제학(62) 중랑구청장 비서실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나진구 구청장에 대해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을 빌린 좌담회는 구청장 당선을 위해 후보자 사무실에서 계획하고 시행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면서도,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구청장 직을 박탈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유제학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가 단지 늦어졌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즉시 신고토록 한 선관위 규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 것은 모두 유죄”라면서,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무담임권까지 박탈하는 것 역시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5월 자신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교육계, 문화계,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을 듣는 좌담회 형식의 ‘타운홀 미팅’을 세 차례 개최, 당시 회계책임을 맡았던 유 실장은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