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걷기편한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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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중랑구가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및 중랑경찰서와 합동으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앞서 구는 상가 및 음식점 주변 등 보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서울시-중랑경찰서 간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단속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난 2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와 보도 걸침 주차 ▲건축후퇴선 및 공개공지 보도침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현재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도로구역에서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가중치가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 위 주·정차의 경우 도로변 주·정차와 동일하게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통지도과 허정학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유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행로를 만드는 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보도 위 또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운영중에 있다. 신고요령은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car.jungnang.seoul.kr/)에서 확인하거나, 교통지도과(☎2094-263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글쓴날 : [15-03-27 19:09]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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