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청사 건설현장 근로자
그라인더에 넥워머 감겨 사망
1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복합청사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안모(45)씨가 빠르게 회전하는 숫돌을 이용해 사물 등의 면을 깎는 기계인 그라인더에 넥워머(목 토시)가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씨가 공사 중인 건물 2층 외벽 쪽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금속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에 보온을 위해 착용하고 있던 넥워머가 감기면서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급대원 출동 당시 안씨의 넥워머가 기계에 감겨있었고 안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안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안씨가 넥워머가 기계에 감기면서 목이 졸리고 목에 상처가 나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