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러놓고 '신고하겠다'
유흥업주 돈 뜯은 남성 구속
노래방과 여인숙, 안마시술소 등을 전전하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혐의로 유모(39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와 광진구 일대 노래방과 여관 등 21곳을 돌며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총 2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도우미에게 팁을 주었다”며 실제로는 주지 않은 팁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주들의 돈을 뜯기도 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오후 3시께 유씨가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다니던 중랑구의 한 병원 앞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미혼인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어 그런 행동을 했다”며 범행을 전부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