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다음달 24일까지…자진 신고땐 과태료 경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다음달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 및 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동주민센터에 거주여부 사실조사가 요구된 대상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옛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비주택(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사실과 일치여부 조사 등이다.
조사는 동별로 공무원 및 통·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2분의 1(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준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2094-0426)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