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구역 흡연 적발 10% 늘었다
올해 담뱃값이 2000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시민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 1월에서 3월까지 금연구역을 위반한 흡연자 920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8315건(실외 3352건ㆍ실내 4963건)에 비해 10.7% 늘어난 것이다.
올해부터 실내 금연구역이 100㎡(약 30평)이상 모든 음식점ㆍPC방 등으로 확대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각 자치구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단속실적은 시 및 각 자치구 조례에 따른 실외시설이 4644건, ‘국민건강진흥법’에 다른 실내 금연시설 단속이 4560건으로 각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3333건(실외 2632건ㆍ실내 701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36%에 달했다.
이어 영등포구 987건(실외 737건ㆍ실내 250건), 송파구 944건(실외 576건ㆍ실내 368건), 노원구 900건(실외 194건ㆍ실내 706건), 양천구 419건(실내 61건ㆍ실외 358건), 중랑구 268건(전부 실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종로구는 석달간 단속실적이 1건에 불과했고 은평구 12건, 광진구 27건, 성동구 40건, 동대문구 45건, 중구 56건 등을 기록했다.
실내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 실외금연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 10만원 이내 금액을 물린다. 서울 구로·금천·관악·노원·서초·성동·양천·중랑구 8곳은 실외 흡연 과태료로 5만원, 나머지 17개 구는 10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