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보금자리지구, 공람 하루 앞두고 사실상 건축허가
김윤수 의원 “중랑구청이 사전정보 유출…이축권도 문제”
중랑구청, 관련부서 협의 거쳐 많은 고민 끝에 허가 내줘
2만㎡부지에 불법 택배창고 운영…농지가 주차장 둔갑
정보누설에 따른 투기로 국가예산 낭비땐 실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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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LH공사가 지난 2010년 12월 7일 항공 촬영한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박씨 소유의 2만㎡ 부지다 |
<사진2> 2010년말 박씨 소유 부지는 대부분 과수원과 전답이었지만, 2015년 7월 현재 불법으로 대형 택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창고건물이 즐비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넓은 주차장도 대부분 농지를 불법 훼손했다. |
중랑구가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을 하루 앞두고 특정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건축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이 확정된 부지임을 알고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중랑구가 사전정보 유출에 깊게 관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랑구의회 김윤수 의원은 지난 8일 구정질문에서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 하루 전에 박모씨(69)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중랑구청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해당부서에서는 공람 이전인 2010년 11월 29일 박씨의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허가)관련부서들이 협의해 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데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중랑구 등의 유관기관 사전협의는 이미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결정된 것을 알고도 건축허가신청을 받고 건축허가까지 내준 것은 중랑구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박씨에게 제공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중랑부구청장은 “서류상으로 보고받기로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았다”면서,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된 부지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람공고 바로 이전에 신청된 건축허가까지 소급해서 금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만한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서 건축허가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건축허가 또한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김 부구청장의 답변처럼, 중랑구청이 불가피하게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했고, 건축허가를 내줄 만한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김 의원이 제기한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건축허가는, 본지가 지난 2011년 보도했던 내용(중랑뉴스 135호, 137호~138호 참조)과도 매우 유사하다.
중랑뉴스는 2011년 8월 17일자(138호)에서 중랑구가 문모씨(당시 46·망우본동)에게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2010년 10월 26일 망우동 73-26번지 소재 330㎡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보도했다. 중랑구는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도 문씨에게 모두 7건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중랑구청이 2010년 10월 26일 건축허가를 내줬다면, 당시는 사전협의 단계”라며 “건축허가 당시 중랑구청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기가)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정보누설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이뤄져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라면서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신내3택지지구 이축권 발생부터 양원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이르기까지 시행된 건축행위 등 전반적인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토대로 재해석하면, 사전협의 단계라 할지라도 정보누설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하물며 중랑구청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11월 19일까지 마치고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확정한 상태, 그것도 공람을 하루 앞둔 11월 29일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다는 점에서 실정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박씨의 이축권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중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박씨는 공익사업에 의한 이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이축권은 무허가건물에서 비롯됐다.
망우1동 73-13호 660㎡은 무허가건물인데도 ‘주거겸용 공장’이라고 공무원이 수기로 표기함으로써, 당초보다 2배가 넘는 망우본동 256-7 1467㎡ 부지를 이축권으로 얻었다.
더구나 박씨가 이축권을 얻은 무허가건물은 2009년 12월 30일 배모씨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됐다. 보상은 2010년 2월 17일 집행됐다. 박씨가 소유권을 얻은 지 불과 두 달 반 만에 보상이 이뤄진 것이다.
김 의원은 박씨가 소유권을 얻자마자 보상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두달 반만에 보상금이 지급될 상황은 아니라면서, 이축권 매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 이축권 매매가 적법한 것인지, 또 두 배가 넘는 면적으로 이축을 할 수 있는지도 추궁했다.
김상한 부구청장은 이에 대해 “당초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다”며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지하고 있던 적법한 건축물이 공공개발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면서 인접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공장이 이축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중랑뉴스는 2011년 7월 30일자(137호) 신문에서, 문씨가 신내3택지 지구 지정에 따라 받은 이축권을 쪼개 최소 7채의 주택을 지었다고 보도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건축법상 1개 대지(단일 필지)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건축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축권은 1회, 1건만 얻을 수 있지만, 당시 문씨는 이축권으로 얻은 토지에서 모두 7건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특히 문씨는 주택 7채를 건설하고 5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2채는 자신이 소유했다. 그런데 소유권을 넘긴 정모씨와 민모씨는 문씨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 또는 가족임으로 드러났다.
이축권을 쪼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후에는 가족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전형적인 이축권 쪼개기 수법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도 중랑뉴스는 이축권 쪼개기를 통한 건축의 적법성 여부를 제기했지만, 중랑구청에서는 이축권과 관련한 건축허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신내3택지에서 이축권을 얻은 사람들이 있으나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중랑구청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인허가를 내줬다는 해명은 5년 전이나, 5년이 지난 2015년 현재나 똑 같다. 박씨가 얻은 이축권이나 건축허가 신청도 문제가 없고,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중랑구청도 모두 적법하다.
다만, 2015년 7월 현재 박씨 소유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만여㎡의 부지는 심각한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이다.
‘공장과 농수산물 창고를 짓겠다’, 심지어 ‘야외 수영장과 박물관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은 박씨는 건축허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도 않았다.
박씨는 수영장과 박물관 대신 널찍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대한 택배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그 사이 그린벨트와 농지로 남아있어야 할 땅은 콘크리트로 타설까지 한 멋진 주차장, 박물관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는 쉴 새 없이 물건을 나르는 택배시설로 둔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