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살상 가능한 흉기”
  •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살상 가능한 흉기”  

     부러진 신용카드도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옛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서울 중랑구 A씨(34·여)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진 신용카드를 살상이 가능한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볼 수 있는 지였다.
    김씨 변호인은 “신용카드는 재질상 폭력행위 처벌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어 보인다”며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글쓴날 : [15-07-27 10:43]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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