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 과정 불법’ 서울시 공무원 35명 검거
주택 앞 도로 폭 4m 안돼 규정미달 불구 건축허가 내줘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불법을 묵인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면서 대가로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 공무원 구청 김모(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 3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축사 2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구청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처리와 건축 민원인 소개 등의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씨의 2008년 이전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 기소금액은 585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강모(48)씨 등 공무원 33명은 현장조사 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검사조서를 건축사 부탁으로 임의로 폐기하거나 시정조치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랑구 묵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 도로 폭이 4m가 안 돼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과 인접한 도로 폭을 4m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불법 불감증으로 인해 위법상태가 방치된 일부 건축물에서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