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서영교 의원 “반인륜, 아동범죄는 영구미제사건 없도록”
서영교 국회의원 |
살인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태완이법’은 이제 대통령 결재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2003년 발생한 ‘포천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 여대생 노양 살인사건’, 2006년 ‘서울 노들길 진양 살인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이 될 뻔했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태완이법’은 1999년 대구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작 김태완군 사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기각, 종결돼 개정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서 의원은 “법적안정성을 거론하며 일부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으나, 태완이 사건은 물론 3대 미제사건이라 불리는 화성연쇄살인, 대구개구리소년, 이형호군 유괴살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강간치사와 유기치사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추진해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 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